<p></p><br /><br />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'공정 개혁'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. <br> <br>조만간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> <br>검찰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손영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'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'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, 국세청도 참여해 만든 종합 대책입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기존 전관예우 제재 규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법무부는 전관예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는 '몰래 변론'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> <br>인사혁신처는 재취업 승인 시 업무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또 국세청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<br><br>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, 징역 또는 벌금 이외에 현재 근무처에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합니다.<br> <br>법조인 전체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검찰이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[수석·보좌관회의 (지난 14일)] <br>"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." <br> <br>청와대는 오늘 '반부패정책협의회'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,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달 태국 순방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scud2007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<br>영상편집 : 이희정